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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2024년 농업경영체법 개정 관련 Q & A [#4]

by 굿모닝채 2024. 4. 17.

 

1. 농어업경영체법 시행('24.2.17.) 후 등록기준 적용은 추가로 등록하는 농업경영정보만 해당되는지?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24.2.17.) 후의 등록 기준을 적용됨 

다만, 이미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변경등록은 농지, 축산 등 정당한 권원만 적용함

 

2. 등록 신청 정보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농업경영체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하는 횟수 및 기한은?

 농업경영체에 증빙자료는 1회 30일 이내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함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엉ㅂ경영체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민원 문서를 되돌려 보냄
  • 다만, 농업경영체가 증빙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였으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요구할 수 있음

 

3. 농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란 무엇인지?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말함

 

4. 66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실경작이 의심될 때 요청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관련 서류

 

5.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직권 말소 조치를 하는 건지?

객관적인 서류 또는 증거자료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권 말소 처리함

  • 말소 통지(공고) 후 농업경영체는 말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정한 경우 심의회를 통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음
  • 다만, 객관적인 서류 등이 없을 경우 농업경영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함

 

6.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에게 적용되는 농어업경영체법 조항은?

① 법 제6조의 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정보 말소, ② 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말소된 자에 대한 1년간의 신규 등록 제한, ③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분됨

 

7. 농업법인이 거짓·부정 등록한 경우 고발 대상은 누구인지?

대표자나 종업원 등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를 고발 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을 고발함

 

8. 거짓·부정 등록 행위 적발 이후 등록정보 말소 처분 이전에 위반자가 자의로 등록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거짓·부정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처분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위반자의 등록제외 신청 건은 '거부'통지하고 처분 절차를 진행함

 

  ※ 등록제외 신청 -> 접수 -> 거부 통지(거부 이유 ·구제절차 포함)

 

9. 농자재 판매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확인 ·증명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10.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 경영주인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된 모든 사항
  • 공동경영주인 농업인 : 신규등록과 등록제외(말소)를 제외한 모든 사항
  • 경영주외 농업인 : 본인 일반현황만 가능

     - 다만, 경영주 사망 시 경영주 변경은  공동경영주와 경영주외농업인이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