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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2025년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제

by 굿모닝채 2024. 12. 11.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 신고 유도를 위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합니다. 

품목변경 사항 정기 변경 신고 후 이행 점검, 그리고 결과 조치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 2025년 중점관리 품목의 변경신고 기간

  • 동계작물(마늘, 양파, 감귤) : 11월 ~ 12월
  • 하계작물(벼, 사과, 배, 포도) : 4월 ~ 6월
  • 추계작물(무, 배추) : 9월

 

마을 방송, 문자 발송, 홍보물 배부, 소식지 게시 등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법적근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3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품목 불일치 확인 시 농업경영체에 직권 정정 조치  ☞ 직불금 10%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