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자발적 변경 신고 유도를 위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합니다.
품목변경 사항 정기 변경 신고 후 이행 점검, 그리고 결과 조치의 체계를 구축합니다.
※ 2025년 중점관리 품목의 변경신고 기간
- 동계작물(마늘, 양파, 감귤) : 11월 ~ 12월
- 하계작물(벼, 사과, 배, 포도) : 4월 ~ 6월
- 추계작물(무, 배추) : 9월
마을 방송, 문자 발송, 홍보물 배부, 소식지 게시 등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법적근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제15조 별표 3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품목 불일치 확인 시 농업경영체에 직권 정정 조치 ☞ 직불금 10% 감액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확인 사항 (0) | 2024.12.30 |
---|---|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개요 (0) | 2024.12.23 |
Q & A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2024.10.10) (0) | 2024.11.25 |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임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와의 관계 (0) | 2024.11.18 |
수직농장 시설 기준 (2)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