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사실확인서 접수 시 인정되는 지자체 서식은?
( 직불신청시 지자체에 접수된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의 경작사실확인서의 유형이 여러 가지이고 확인자의 주소, 확인날짜와 전화번호등을 기입하는 곳의 유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배포한 모든 형식의 경작사실확인서라도 접수 가능한지요? )
A :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별도 작성,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가 배포한 모든 형식의 경작사실확인서 가능. (단, 확인일자는 있어야 함.)
2. 경영주외 농업인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는?
A :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3. 염소를 키워서 본인이 운영하는 염소탕(자영업)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나 채소 재배 후 본인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판매하는 경우 인정 가능 여부?
A : 가능함.
4. 기존 등록 품목이 아닌 판매 품목을 경우 인정 가능 여부?
A : 밭이라면 과수. 화훼, 재소라면 가능. 그 외 일정한 작물이라면 같아야지 인정함.
5. 등록필지(밭작물)와 판매영수증의 내역(논벼)이 다른 경우 인정 가능 여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등록을 못한 농지에서 판매되는 작물 영수증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A : 연간 120만원이상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받는 이유가 1000㎡ 미만의 농지로 신청하겨 영농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것으로 해당 작물의 판매 영수증 필요함.
6. 통장입금내역,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품목과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지?
A : 전수 조사는 아니지만 표본 조사로 확인과 녹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7. 매실 경작 후 진액으로 판매한 경우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한 매실 주스를 판매한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 가능 여부?
A : 가능함.
8. 포도 재배하는 농가가 포도즙 판매한 영수증 가능 여부?
A : 가능함.
9. 양봉 농가에서 꿀이 아닌 벌침, 벌을 판매했을 경우 인정 여부?
A : 가능함. 양봉 농가 기준으로 벌이 있고 꿀을 생산하는데, 부수적으로 벌침, 벌을 판매한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가능함.
단, 곤충으로 벌 판매만 한다면 곤충 기준으로 확인(곤충신고확인증)
10. 12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영수증은 변경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지?
A : 농산물 판매 영수증은 신규 등록, 등록 정보 유효기간 경과 전 갱신(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를 받고 변경 등록 신청) 시 제출 요구, 자율적 변경 등록 신청 시 실경작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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