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계표시2

농지대장 (공동소유 농지)#8 1. 공동소유(공동명의) 필지이고 각각 소유 지분만큼 경작할 경우, 농지대장 등재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 확인 및 소유 지분을 확인하여 소유자 각각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필지에 여러 면의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소유 지분 대로 소유사항(면적,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 작성됩니다. 공동취득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각각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장 확인 시 경작현황 확인이 어렵거나 일부 휴경일 경우에는 경작확인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작확인대상인 공동 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발급 요청자의 소유지분면적만큼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을 정비하고 발급요청자 외 경작확인이 되지 않은 .. 2024. 5. 22.
농업경영체등록시 "독립 경영" 에 대한 기준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 설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 단일 필지 또는 공부상 여러 필지이나 경계가 없는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하나의 생산 수단에서 2개 이상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각각의 농업경영체별로 농작물 경작, 가축사육 등의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 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하여야 함 농지(노지) : 둑, 방풍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생산시설 등으로 경계 설치(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농지(시설) : 비닐, 유리, 경질판 등으로..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