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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19

농지대장의 사망자명의 농지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 2025. 4. 2.
농지대장의 '용어'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2025. 3. 12.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2 이용현황경작현황가능불가능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 재배경작확인대상,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위탁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기타, 대리경작(소유자), 대리경작(임차인)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시설운영(임대), 시설미운영(임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경작확인대상,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위탁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기타, 대리경작(소유자), 대리경작(임차인)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시설운영(임대), 시설미운영(임대)축사곤충사육사간이양축시설농업경영, 위탁경영, 임대, 휴경, 경작확인대상, 기타*농업경영 규모 이하인 소유자의 운영은 기타(소규모사육)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 2025. 3. 5.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1 농지대장 구성 요소 중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농지 사용 현황대로 이용현황 작성 및 해당되는 경작현황 등재하여야 한다.)  1. 간이양축시설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사육시설  2. 이용현황 중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시설'은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현황으로 선택하고, 허가 ·신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전용일 경우에는 '일반시설' 및 '기타' 중 선택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이력과 상관없이 간이양축시설로 등록  3. 일반시설(이용현황) : 주택, 창고, 공장, 종교부지, 주유소 등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전용  4. 기.. 202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