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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12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2 이용현황경작현황가능불가능농작물경작 다년생식물 재배경작확인대상,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위탁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기타, 대리경작(소유자), 대리경작(임차인)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시설운영(임대), 시설미운영(임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경작확인대상,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세대원경작), 농업경영(자경) ·이모작, 위탁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기타, 대리경작(소유자), 대리경작(임차인)휴경, 시설운영, 시설미운영, 시설운영(임대), 시설미운영(임대)축사곤충사육사간이양축시설농업경영, 위탁경영, 임대, 휴경, 경작확인대상, 기타*농업경영 규모 이하인 소유자의 운영은 기타(소규모사육) 농업경영, 농업경영(자경), 농업경영(.. 2025. 3. 5.
농지대장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1 농지대장 구성 요소 중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농지 사용 현황대로 이용현황 작성 및 해당되는 경작현황 등재하여야 한다.)  1. 간이양축시설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사육시설  2. 이용현황 중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시설'은 「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현황으로 선택하고, 허가 ·신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전용일 경우에는 '일반시설' 및 '기타' 중 선택    * 벌통·뜬장 ·사육용 비닐하우스 등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고 이력과 상관없이 간이양축시설로 등록  3. 일반시설(이용현황) : 주택, 창고, 공장, 종교부지, 주유소 등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전용  4. 기.. 2025. 2. 26.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확인 사항 1.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여부 확인 2.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독립경영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 경영 확인 ※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해야 함(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4. 권리확인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 2024. 12. 30.
농지대장 총정리 농지원부가 '22.8.18 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지번(필지)별 작성하기 때문에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목 차 ■    1.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2.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3. 농지대장(농업인 확인,각종 세금혜택 여부)   4. 농지대장(작성시점,처리기간)   5. 농지대장(사망자농지,임차농지)   6. 농지대장(세대원경작)   7. 농지대장 신의무(임대차계약)   8. 농지대장(공동소유농지)    9. 농지대장(농한기, 제3자 발급여부, 종중소유 농지 임대차)   농지대장에 대하여 더 알고..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