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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경영체등록2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3 1. 설립근거 및 목적목적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법인 정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업목적과 사업범위 2.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1인의 총출자액의 10% 이상 출자 * 단, 총출자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출자액은 8억 이상 출자한 경우 가능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출자액 및 비율 확인 * 농업인 확인 : 농업경영에 등록여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 3. 사업 범위 충족여부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와 동일(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2025. 6. 4.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 1.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법 제정('09.4) 이전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 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620호, 2009.4.1.)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농업법인으로 간주함 2. 신청시점 -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부대사업의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독립경영 - 농지 및 가축· 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 경영 4. 권리확인 - 농지 및 가축 · 곤충 사육 시설의 권리 확인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 · 곤충 사육 시설인 경우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타인 소유의 농지의 경우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정보 확인가축 · 곤충사육시설을 등록하려는 ..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