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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기준2

농지대장(세대원 경작)#6 세대원 농지를 합산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한 경우,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지대장은 농업인 기준이 아닌 필지 기준으로 작성 농지대장은 농업인(세대) 기준이 아닌 필지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등기상 소유자나 임차인 외에는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세대원 농지를 합산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 필지의 농지대장 상 필지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가 있어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기준 경작면적(임차농지 포함)이 1,000 ㎡(시설 330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으로 등록 가능하며, 세대원경작은 동일 세대원의 소유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농지로 농지대장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세대원.. 2024. 5. 16.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신청 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나. 농어업경영체법 제정('09.4) 이전 관련 법률에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620호, 2009.4.1.)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농업법인으로 간주 2.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