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2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 : 임차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임차인)이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은행의 「 농지임대수탁사업 」 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자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제외자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2024. 6. 26.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소유자)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업경영을 하고 싶은 임차인은 농지를 빌려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1. 임대대상농지「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전,답,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단,「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수탁농지에 부속한「농지법시행령」제2조 제3..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