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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지3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대장에 먼저 등재가 되어야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농지대장 관련 문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농지 임대수탁계약 관련 문의는 농지대장 ( ☎1577-7770)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 농지「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단, 상속농지는 3년 미만 농지도 위탁 가능)「 농지법」 시행일('96.1.1)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수탁농지에 부속한 「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2025. 3. 19.
농지대장(사망자 농지, 임차농지)#5 1. 사망자 명의 농지(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은?민법상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농지대장 작성 가능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대장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등재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공유지분만큼 소유자란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 정보와 함께 상속예정자의 정보를 추가 등재        ※ 사망자 소유농지의 경작현황은 "기타(사망후미등기)"로 정비 한편, 임대.. 2024. 5. 14.
농업경영체등록시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에 "임차농지"를 등록하려면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의 농지대장을 먼저 등재해야만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아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 등재 유무를 확인하지 않지만,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에 임차현황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농지대장 개요 1. 작성 목적 및 활용 분야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농지 ·농업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지대장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