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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면적2

농업경영체등록에서 "휴경"에 대한 기준 관련 휴경의 의미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일시적(1년 이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를 말합니다. 1년 중 작부체계상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휴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부터 7월까지 옥수수 재배 후 익년 3월까지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휴경에 해당되지 않음 [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본적인 농지 구분 기준 ] 실제경작면적 : 재배면적,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량시설, 생산시설 재배면적 : 농작물 재배 면적 휴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 등이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폐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등이 우거지거나, 산림수, 폐기물, 건물 등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 ※ 실경작면적과 재배면적에 대하.. 2024. 3. 18.
농업경영체등록시 등록 기준 관련 Q & A [#1] Q 1 : 농지 660m²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 노지에서는 1,000 m² 이상 경작하여야 하므로, 등록 불가함 농지에서는 1,000 m² 이상 농지 경작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660 m²에서 경작하고 있어 등록 불가함 단, 농지 660 m² 경작일 경우는 채소, 과실, 화훼 작물( 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면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 Q 2 : 농지 660 m²에 고추를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 고추는 채소작물에 해당하며 농지 660 m² 이상 재배시 등록가능함 농지 660 m²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 (임업용은 제외)을 재배하면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하며, 고추 재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 채소작물 재배업에 해당하..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