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타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경기도)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사업목적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지원내용 : 월 납인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기준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월 보험료40,.. 2024. 6. 5.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가입대상 근로자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단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부동산 임대업 등) 2. 보험료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3. 실업급여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기초일액 고시된 보수액을 전..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