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3 농업경영체 경영주 변경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다만, 경영주외 농업인이 기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경영주외 농업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먼저 등록하고, 등록 완료 후에 경영주 변경이 가능하다. ※ 농업경영체에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경영주가 사망할 경우에는 등록제외 후 신규 등록으로 가능하다(경영주변경 불가) 1. 경영주와 경영주외농업인의 변경구분변경 전변경 후등록기준경영주김남편이부인 경영주외농업인이부인김남편등록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불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불가함(단, 배우자에 한해 등록 가능함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2. 세대합가로 변경하는 경우(분리 세대로 각각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024. 9. 5. 농지대장 (공동소유 농지)#8 1. 공동소유(공동명의) 필지이고 각각 소유 지분만큼 경작할 경우, 농지대장 등재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 확인 및 소유 지분을 확인하여 소유자 각각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필지에 여러 면의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소유 지분 대로 소유사항(면적,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 작성됩니다. 공동취득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각각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장 확인 시 경작현황 확인이 어렵거나 일부 휴경일 경우에는 경작확인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작확인대상인 공동 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발급 요청자의 소유지분면적만큼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을 정비하고 발급요청자 외 경작확인이 되지 않은 .. 2024. 5. 22. 농업경영체등록시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에 "임차농지"를 등록하려면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의 농지대장을 먼저 등재해야만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아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 등재 유무를 확인하지 않지만,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에 임차현황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농지대장 개요 1. 작성 목적 및 활용 분야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농지 ·농업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지대장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