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세대원경작4 농지대장의 '용어'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2025. 3. 12. 농지대장의 농업경영(세대원경작)표시 농지대장에 경작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에 대한 모호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농지법」 상 '자경'과 '세대원경작'에 대한 정확한 의미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표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1. 「농지법」 상 '자경'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 제2조 제5호) '자기의 노동력'에는 '세대원의 노동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 「농지법」 상 '농업경영'을 '자경'과 '세대원경작'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법」 상 '자경'은 '위탁경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부) 위탁경영'은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 2024. 11. 11. 농지대장 총정리 농지원부가 '22.8.18 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지번(필지)별 작성하기 때문에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목 차 ■ 1.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2.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3. 농지대장(농업인 확인,각종 세금혜택 여부) 4. 농지대장(작성시점,처리기간) 5. 농지대장(사망자농지,임차농지) 6. 농지대장(세대원경작) 7. 농지대장 신의무(임대차계약) 8. 농지대장(공동소유농지) 9. 농지대장(농한기, 제3자 발급여부, 종중소유 농지 임대차) 농지대장에 대하여 더 알고.. 2024. 7. 1. 농지대장(세대원 경작)#6 세대원 농지를 합산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한 경우,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지대장은 농업인 기준이 아닌 필지 기준으로 작성 농지대장은 농업인(세대) 기준이 아닌 필지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등기상 소유자나 임차인 외에는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세대원 농지를 합산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 필지의 농지대장 상 필지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가 있어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기준 경작면적(임차농지 포함)이 1,000 ㎡(시설 330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으로 등록 가능하며, 세대원경작은 동일 세대원의 소유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농지로 농지대장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세대원..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