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3 2025년 공익직불제 ~ 그것이 알고싶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직불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비대면신청기간(2025.2.1~2.28)과 대면신청기간(2025.3.4~4.30)에 해당되는 신청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2025년에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하여 비 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1. 공익직불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 2.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 공익직불 대상자와 공익직불 대상 농지 자격 기준 4. 공익직불금의 종류(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5. 농촌지역과 준농촌지역 6. 공익직불금 의무 교육 7.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8. 공익직불금 준수사항(1~.. 2025. 2. 10. 공익직불금 감액 자가진단표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면, 아래 사항을 스스로 체크하여 감액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보아요.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꼭 실천하여 직불금 10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직불금 신청 시가.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셨나요?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직불금 등록·수령하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세요 나. 농산물이 생산되는 면적만 신청하셨나요?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정원 등 폐경면적을 신청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요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퇴비장도 제외해 주세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2. 직불금 신청 후가. 휴경 필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셨나요? 나.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설치를 하셨나요? 다. .. 2024. 10. 7. 농업외종합소득 요건 설정한 이유와 그 범위(공익직불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급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과 같이 소득이 많은 취미·겸업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임 「소득세법 」 제4조제1호에서 종합소득의 범위는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 제21조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아울러 종합소득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신고받.. 202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