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경영3 농지대장의 '용어'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2025. 3. 12. 임대차 및 사용대차 1. "임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 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하고 있음 민법상의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18조)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2024. 5. 1. 농업경영과 경작 형태 1. "농업경영" 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4호)① "농업경영" 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경영 활동과 농작업 활동으로 구분 경영 활동은 영농계획 수립, 자금·자재의 조달 ·투입,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의 핵심이며 자기 노동력 투입이 필수 *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 *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며 임차인의 농업경영에 해당농작업 활동은 농작물 ·다년생식물의 재배 ·경작에 직접 필요한 작업과 관련된 부수되는 작업 등의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농작업 활동에..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