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임대차1 농지대장 총정리 농지원부가 '22.8.18 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농지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지번(필지)별 작성하기 때문에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목 차 ■ 1.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2.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3. 농지대장(농업인 확인,각종 세금혜택 여부) 4. 농지대장(작성시점,처리기간) 5. 농지대장(사망자농지,임차농지) 6. 농지대장(세대원경작) 7. 농지대장 신의무(임대차계약) 8. 농지대장(공동소유농지) 9. 농지대장(농한기, 제3자 발급여부, 종중소유 농지 임대차) 농지대장에 대하여 더 알고..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