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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4

Q & A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2024.10.10) 1. 농업경영체 "양봉농가" 등록 기준  2.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체등록 가능!!  3. 수직농장 시설 기준  4.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5.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중 개선·강화된 사항  6. 농지대장의 농업경영(세대원경작)표시 2024. 11. 25.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중 개선·강화된 사항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을 정하는 고시 제정 ·시행('24.10.10)으로 명확한 등록 ·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개선 ·강화된 사항은     1.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제출    2. 임야 양봉업 및    3. 수직농장 재배 등록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사항   실제 독립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  도매시장, 가축시장, 생산자단체, 대규모점포, 사업자등록자 등과 계약서 또는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등)기존▷강화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제출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자료 제출(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 미만 또는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2024. 10. 31.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지면적이 1,000 ㎡ 가 안되거나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에 660 ㎡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할 것(「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2. 농지에 330 ㎡  면적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및 종자 ·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할 것 3.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할 것 4. 330 ㎡  이상의 농지에서 규정 별표 2.. 2024. 10. 28.
농업경영체 "양봉농가" 등록 기준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고시 제정· 시행으로 그 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양봉업 등록기준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을 해야만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양봉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증, 영농사실확인서(양봉확인서), 사료구매영수증, 연간 120만원이상 판매영수증,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시 제정·시행(10월 10일 )으로 농업경영체  갱신이나 변경시  기등록된 양봉 농가에..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