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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면적 조정제2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이다.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이다.  1. 주요 일정2024.12. : 지자체별 벼 재배면적 조정(안) 통보2025.1월 중 :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농업인 통지2025.4~10월 :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및 점검2025.11~12월 :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농업인 대상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지원 사업 우대      2. 대상농가 및 주요 사항대상농가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전체면적 배정지자체별 벼 줄이기 목표 면적 내에서 농업인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정면적 통지2025년1월 중 농.. 2025. 2. 19.
벼농가 감축 의무 부과(재배 면적 조정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기본직불금 받는 벼농가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깎는 방식이다. 반면 재배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에는 직불금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년 벼 재배 면적을 올해보다 8만 ha 줄인다는 구상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쌀산업 구조개혁 방안’의 핵심축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근거해 추진한다.​법 제13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등록을 한 농민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작물 선정과 조정 .. 202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