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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6

농업경영체 등록 총정리 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2024년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등록 제도2. 2024년 농업경영체법 개정 (농업경영체등록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3. 2024년 농업경영체법 개정(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4. 농업경영체등록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 5.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지 면적 1,000㎡ 미만일 경우 등록 기준 6. 농업경영체"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7. 농업경영체등록에서 "휴경"에 대한 기준 관련 8. 농업경영체등록에서 "동일세대" 분리 등록 기준 9. 농업경영체등록 시 증빙 자료(.. 2024. 6. 28.
농업경영체의 농촌 · 준농촌 지역의 기준 1. 농촌 - 읍 ·면 지역 -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의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 시 ·군 ·구와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자치구의 동 지역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동(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외) 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 대다수 "도시"란 동 지역을 통칭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 지역에 속함에도 해당 국토의 용도에 따라 농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도시 지역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준농촌 -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2024. 3. 27.
농업경영체등록에서 "휴경"에 대한 기준 관련 휴경의 의미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일시적(1년 이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를 말합니다. 1년 중 작부체계상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휴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부터 7월까지 옥수수 재배 후 익년 3월까지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휴경에 해당되지 않음 [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본적인 농지 구분 기준 ] 실제경작면적 : 재배면적,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량시설, 생산시설 재배면적 : 농작물 재배 면적 휴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 등이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폐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등이 우거지거나, 산림수, 폐기물, 건물 등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 ※ 실경작면적과 재배면적에 대하.. 2024. 3. 18.
농업경영체등록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등록 면적 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자 요건으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작물 재배면적과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생산시설등 면적을 포함하여 실제경작면적이 1,00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부 면적 : 토지대장상 면적 ▶ 실제경작면적 : 작물 재배 면적과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면적을 포함 ※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나.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202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