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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자경2

농지대장의 '용어'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2025. 3. 12.
농지대장의 농업경영(세대원경작)표시 농지대장에 경작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에 대한 모호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농지법」 상 '자경'과 '세대원경작'에 대한 정확한 의미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표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1. 「농지법」 상 '자경'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 제2조 제5호) '자기의 노동력'에는 '세대원의 노동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 「농지법」 상 '농업경영'을 '자경'과 '세대원경작'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법」 상 '자경'은 '위탁경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부) 위탁경영'은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