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임차농지1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대장에 먼저 등재가 되어야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농지대장 관련 문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농지 임대수탁계약 관련 문의는 농지대장 ( ☎1577-7770)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 농지「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단, 상속농지는 3년 미만 농지도 위탁 가능)「 농지법」 시행일('96.1.1)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수탁농지에 부속한 「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202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