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외 농업인2 경영주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고용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추가 등록 가능한 농업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증빙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증빙서류1. 경영주인 농업인의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예외,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 동일한 사람)1. 등록기준 1중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2. 등록기준 2중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2. 등록기준 1의 농업경영주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 2025. 1. 27. 농업경영체의 농촌 · 준농촌 지역의 기준 1. 농촌 - 읍 ·면 지역 -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의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 시 ·군 ·구와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자치구의 동 지역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동(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외) 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 대다수 "도시"란 동 지역을 통칭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 지역에 속함에도 해당 국토의 용도에 따라 농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도시 지역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준농촌 -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2024.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