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 임대차농지1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활용 1. 근거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4호2. 내용 : 60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확인사항 (모두 해당자에 한함)농지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 농지 소유자의 5년 이상 영농경력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사본편철 농지원부 포함) 등 임대하는 농지가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거주하는 시 · 군과 연접 시 · 군에 존재함을 확인 ※ 주의 : 합유농지, 종중농지 등 개인이 아닌 소유자의 임대차 허용 사유로 선택 불가 [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령」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202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