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1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는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신청 기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해당지역으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매년 1~2월에 신청하고 4월에 카드가 발급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상시 신청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2. 사용처와 사용기간 - 사용처는 스포츠센터, 영화관, 서점, 미용실, 목욕탕, 카페 등 일상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신청기관 - 본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