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농지 소유1 농지의 소유 제한 1. "농지의 소유자격"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제1항)※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2. "예외적 농지의 소유 허용" 사항으로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취득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 제2항) ① 농지법시행일(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부칙 제4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024.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