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경영체 개정1 2024년 농업경영체법 개정 (농업경영체등록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내용 관련 법 조항 ( 제6조의2 제1항, 제4항, 제31조의2) □ 개정 규정 내용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제31조의2(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