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 월 납인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0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정부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정부 지원율 | 월보험료의 80% | 월보험료의 60% | 월보험료의 50% | ||||
경기도 지원액 | 8,190 | 9,360 | 15,800 | 17,550 | 19,310 | 21,060 | 22,820 |
경기도 지원율 | 월보험료의 20% | 월보험료의 30% | |||||
실납입액 | 0 | 0 | 5,260 | 5,850 | 12,865 | 14,040 | 15,205 |
실 납입율 | 월보험료의 0% | 월보험료의 10% | 월보험료의 20% | ||||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복 지원 가능 |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온라인)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오프라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청 및 지원기간 : 2024. 5.1 ~ 7.10(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기간 내('24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시 분기별 지원 예정(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준보수 1~7등급)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1.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 2)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상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3.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방법
-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이체
- 지원절차
- (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 (확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 (지급)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 신규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수혜 가능하고 기신청자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다만,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확인 후 재신청 필요
- 지원시기
지급대상 월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한 | 지원금 지급월 |
1분기(1~3월) | 4월 10일 | 5월 |
2분기(4~6월) | 7월 10일 | 8월 |
3뷴기(7~9월) | 10월 10일 | 11월 |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급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일부 분기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분기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급 취소(배우자가 직원으로 있을 시 추가 서류 필요)
-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 선정에서 취소
- 제출된 지원상업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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