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은퇴 후 귀농을 하실 분들은 미리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농지연금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 6억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고,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는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 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 가입조건
①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60세이상 일 것
- 2024년의 경우 1964.12.31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일 경우 일정 연령이상시 신청가능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② 영농이력
- 신청인의 영농이력이 5년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가져야 함
- 영농이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③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이 100분의 15미만인 경우는 가능
-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인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은행(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1) | 2024.06.21 |
---|---|
농지은행(농지매매사업 : 농지매입) (1) | 2024.06.19 |
'농업인 교류센터'를 아시나요? (0) | 2024.06.14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지원 (0) | 2024.06.12 |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1)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