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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원사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지원

by 굿모닝채 2024. 6. 1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 제도는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의 5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 지원대상

 지역 납부예외자인 국민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로,
● 경제적 사육(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중이신 분
● 2022년 7월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외대상

 지역 납부예외자로서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조건
●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 :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
●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종료 시 지원신청 가능)

 

3. 지원 신청 방법

①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확인서

※  -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후 보험료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 

     - 신청서 + 확인서만 제출

 

② 신청절차

  • 전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요건 확인
  •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 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
  •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시작

※ 당부말씀

  •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은 지원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접수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지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과정에서 지원신청하신 분의 재산, 소득 수준 파악을 위해 과련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4>

( ※ 지원 사업의 재원은 100%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①  지원금액(2023년 기준)

  •  납부재개 시 신고소득 100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0% 지원
  •  납부재개 시 신고소득 100만원 초과 > 월 45,000원 지원

            "생애 최대 540,000원" 을 지원합니다!

 

② 지원방법

  •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5,000원)을 국가가 부담
  •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시 : 납부 재개 시 월 100만 원으로 소득 신고할 경우

 

국가(50%) + 본인(50%)
45,000원 45,000원
연금보험료 90,000원(신고소득의 9%)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