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 제도는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의 5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 지원대상
지역 납부예외자인 국민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
●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로, ● 경제적 사육(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중이신 분 ● 2022년 7월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제외대상
지역 납부예외자로서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조건 |
●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 :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 ●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종료 시 지원신청 가능) |
3. 지원 신청 방법
①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확인서
※ -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후 보험료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
- 신청서 + 확인서만 제출
② 신청절차
- 전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요건 확인
-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 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
-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시작
※ 당부말씀
-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은 지원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접수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지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과정에서 지원신청하신 분의 재산, 소득 수준 파악을 위해 과련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4>
( ※ 지원 사업의 재원은 100%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① 지원금액(2023년 기준)
- 납부재개 시 신고소득 100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0% 지원
- 납부재개 시 신고소득 100만원 초과 > 월 45,000원 지원
"생애 최대 540,000원" 을 지원합니다!
② 지원방법
-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5,000원)을 국가가 부담
-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예시 : 납부 재개 시 월 100만 원으로 소득 신고할 경우
국가(50%) | + | 본인(50%) |
45,000원 | 45,000원 | |
연금보험료 90,000원(신고소득의 9%) |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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