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1. 직불제 요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며, 추진위원회(지구)를 구성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대상자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원대상농지① 농지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식재 면적이 집단화된 농지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② 초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미적용 3. 지원대상 품목농지초지경관작물준경관작물준경관초지작물감국,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