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유효기간2 농업경영체 임대차 농지 정비 □ 법적근거 및 적용 시기 1.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3항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농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어야 함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 다.. 2024. 4. 16.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과 갱신(변경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개정 시행일자 2020년 8월 12일) - 3년이 지나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 처리 절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문자(1차)와 등기 우편(2차)을 발송하여 사전 통지를 합니다. 보통 유효 기간 2~3개월 전에 발송됩니다.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휴대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3년) 만료 사전 안내 귀하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변경 등록 이후 3년동..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