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주2 '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공동경영주'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업인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권한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경영주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함 2. 경영주외 농업인①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경영주와 동일세대 6개월이상인자(세대분리된 배우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도시지역 거주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필요)「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 2025. 4. 9. 농업경영체등록시 등록 기준 관련 Q & A [#2] 1. 제출받은 기관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게 발급해 오라고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는 왜 안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증면서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의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식별할 수 있게 간소화되었으며,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2020.08.25)이전까지는 농업경영체증면서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확인서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성명과 생년월일로만 식별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