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업경영체등록기준2

농업경영체 등록 총정리 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2024년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등록 제도2. 2024년 농업경영체법 개정 (농업경영체등록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3. 2024년 농업경영체법 개정(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4. 농업경영체등록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 5.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지 면적 1,000㎡ 미만일 경우 등록 기준 6. 농업경영체"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7. 농업경영체등록에서 "휴경"에 대한 기준 관련 8. 농업경영체등록에서 "동일세대" 분리 등록 기준 9. 농업경영체등록 시 증빙 자료(.. 2024. 6. 28.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지 면적 1,000㎡ 미만일 경우 등록 기준 1. 노지 면적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단, 실제경작면적이 아닌 실제 작물 재배면적임)※ 실제경작면적과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하여 좀 더 알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 면적이 1,000 ㎡ 미만일 경우, 농지  660㎡ 이상의 노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   단, 농지대장에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불가함  -> 문제점이 있어 검토한 결과(2024.6월)농업인 기준( 농지  660㎡ 이상의 노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에 충족하는 경우 농지대장 적용기준은 제외함. 다..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