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면적1 농업경영체등록에서 "휴경"에 대한 기준 관련 휴경의 의미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일시적(1년 이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를 말합니다. 1년 중 작부체계상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휴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부터 7월까지 옥수수 재배 후 익년 3월까지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휴경에 해당되지 않음 [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본적인 농지 구분 기준 ] 실제경작면적 : 재배면적,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량시설, 생산시설 재배면적 : 농작물 재배 면적 휴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 등이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폐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등이 우거지거나, 산림수, 폐기물, 건물 등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 ※ 실경작면적과 재배면적에 대하..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