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받은 기관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게 발급해 오라고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는 왜 안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증면서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의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시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식별할 수 있게 간소화되었으며,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2020.08.25)이전까지는 농업경영체증면서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확인서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노출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성명과 생년월일로만 식별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2. 경영주가 사망했으나 해당 내용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주 외 농업인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한지?
경영주외 농업인이 경영주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사망한 경영주가 표시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발급은 불가하며, 경영주외 농업인이 해당 경영체를 변경 등록(경영주 승계) 한 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경영주외 농업인이 경영체를 승계받지 못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발급은 불가하며 말소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말소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 신청하고, 해당 자녀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고 주장하면 등록이 가능한지?
미성년자인 경우 학교 재학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불가함
미성년자인 경우 연령등을 고려할 때 농업 경영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만 18세 미만 제외)과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초·중 ·고등학교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을 고려함
4. 배우자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공동경영주인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동경영주로 등록 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출산급여지원, 농가도우미 등 각종 사업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민(공동경영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는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3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공동경영주개념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외 농업인이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 공동경영주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사항이나 경영주외 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관 사업별 지원 대상에 관한 세부 문의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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