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준수사항1 공익직불금 준수사항(13~17번) 1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목표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 실천방법 등 포함 ① 정규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대상자2024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교육방법대면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교육온라인농업교육포털에서 공익직불 교육 이수 ② 모바일(간편) 교육(URL)대상자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교육방법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교육직불신청 휴대전화번호로 접속주소(URL)발송 ③ 자동전화교육대상자70세이상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교육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전화(1644-3656)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 음원 청취전화를 받지 못한 .. 2024.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