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과 갱신(변경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개정 시행일자 2020년 8월 12일) - 3년이 지나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 처리 절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문자(1차)와 등기 우편(2차)을 발송하여 사전 통지를 합니다. 보통 유효 기간 2~3개월 전에 발송됩니다.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휴대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3년) 만료 사전 안내 귀하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변경 등록 이후 3년동..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