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 제도는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의 5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 지원대상 지역 납부예외자인 국민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로,● 경제적 사육(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중이신 분● 2022년 7월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외대상 지역 납부예외자로서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조건●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2024.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