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영수증1 농업경영체등록 시 증빙 자료(영농사실확인서와 농자재 구매 영수증) 1. 영농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하는 경영주의 농업 종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지 소재지의 이 ·통장과 이웃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통장과 이웃 주민에게 확인받기 어려울 경우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자경증명발급 신청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단, 인삼경작확인서는 인삼경작자에 한하여 인정함) 자경증명발급신청서는 농업인이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읍 ·면 ·동장이 확인한 경우 유효합니다. 2. 농자재 구매영수증과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합니다. (농약, 비료, 종자(종묘), 멀칭비닐, 면세유 구입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은 제출시 상 ·하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규.. 2024.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