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판매영수증1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지면적이 1,000 ㎡ 가 안되거나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에 660 ㎡ 면적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을 재배할 것(「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2. 농지에 330 ㎡ 면적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및 종자 ·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할 것 3.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할 것 4. 330 ㎡ 이상의 농지에서 규정 별표 2.. 202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