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말소 사유1 2024년 농업경영체법 개정(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관련 개정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