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축산등록 기준1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축산 사육 기준은 1. 330㎡ 이상의 농지에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허가증 또는 등록증) ( ※ 소,돼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별표 1 ]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 사육.. 2024.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