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변경1 '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공동경영주'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업인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권한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경영주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함 2. 경영주외 농업인①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경영주와 동일세대 6개월이상인자(세대분리된 배우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도시지역 거주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필요)「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