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외종합소득 요건 설정한 이유와 그 범위(공익직불금)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급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과 같이 소득이 많은 취미·겸업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임 「소득세법 」 제4조제1호에서 종합소득의 범위는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 제21조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아울러 종합소득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신고받..
202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