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민연금 지원1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 지원금액(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신고소득 103만 원 이하 -> 월 보험료 50% 지원 신고소득 103만 원 초과 -> 월 46,350원 지원 " 연간 최대 556,200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방법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6,350원)을 국가가 부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예시 :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103만 원인 경우46,350원(국가 50%) + 46,350원(본인 50%) = .. 2024.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