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신청 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나. 농어업경영체법 제정('09.4) 이전 관련 법률에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620호, 2009.4.1.)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농업법인으로 간주
2.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 시점
- 신규 : 농업법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업법인의 대표자는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부대사업의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변경 :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중요한 사항은 변경 신고 ·등기 완료 이후) 14일 이내
중요한 사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제5조제2항, 제19조제2항 |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
3. 농업인 기준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1인의 총출자액의 10% 이상 출자 (단, 총출자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출차액은 8억 원 이상 출자한 경우 가능)
4. 사업 범위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업법인 설립·변경 신고 확인증 발급 후 등기가 되었으면, 법인의 사업 범위 검토 없이 등록(단, 「농어업경영체법 」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8.18. 이전 설립된 경우 법인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업목적과 사업범위를 확인함)
가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촌융합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난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나. 사업범위를 벗어난 주요 사업명 예시
부동산업, 수입업, 요식업, 서비스업, 개발업, 유통업, 가공업, 관광업, 기타(폐기물 처리업,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개발 등)
5. 법인 유지 여부 확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인 등기 여부 및 유효성을 확인
※ 법인 등기 유효성 검증 방법
법인등기 → 열람하기 →등록번호로 찾기 →법인등록번호 입력 →폐쇄여부 확인
6.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 단체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 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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