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법 제정('09.4) 이전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 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620호, 2009.4.1.)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농업법인으로 간주함
2. 신청시점
-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부대사업의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독립경영
- 농지 및 가축· 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 경영
4. 권리확인
- 농지 및 가축 · 곤충 사육 시설의 권리 확인
- 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 · 곤충 사육 시설인 경우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 타인 소유의 농지의 경우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정보 확인
- 가축 · 곤충사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한 서류 제출
5. 등록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확인
- 농업법인 종류별 사업범위, 농업인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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