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1 농지대장(농지원부와 차이점,주요 등재사항 변경) #2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1.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000㎡이상(시설 330 ㎡)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대상이 됩니다. -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2. 한편, '22.8.18일 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시와 농지에 설치하는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 ·구 ·읍 ·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 주요 제도 개선 추진 방안① .. 2024.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