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탁1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소유자)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업경영을 하고 싶은 임차인은 농지를 빌려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1. 임대대상농지「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전,답,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단,「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수탁농지에 부속한「농지법시행령」제2조 제3.. 2024. 6. 24. 이전 1 다음